중소기업신용평가원 > News > 공지사항 >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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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지원규모 : 연간 550억원

자금구분자금별 규모(연간)대출금리 (변동)
합 계550 
창업604.0%
경쟁력강화1504.0%
혁신형1303.5%
기업회생103.0%
경영안정2002∼3% 보전

2. 지원대상

○ 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「별표1」의 ‘업종별 세부지원대상’과「별표2」의 ‘자금별 지원조건’에 해당하는 기업

3.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

○ 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, 휴·폐업중인 기업

○ 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 5,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 3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○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 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)

○ 정부, 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R&D 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 5년간 100억원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(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http://sims.go.kr) 을 통해 확인)

4. 지원조건 (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 참조)

① 창업자금 : 60억원 규모

○ 시설자금 : 20억원, 연리 4.0%, 3년 거치 5년 균분상환

○ 운전자금 : 4억원, 연리 4.0%, 1년 거치 4년 균분상환

② 경쟁력강화자금 : 150억원 규모

○ 시설자금 : 20억원, 연리 4.0%, 3년 거치 5년 균분상환

○ 운전자금 : 4억원, 연리 4.0%, 1년 거치 4년 균분상환

③ 혁신형 자금 : 130억원 규모

○ 5억원, 연리 3.5%, 2년거치 3년균분상환

④ 기업회생자금 : 10억원 규모

○ 5억원, 연리 3.0%, 1년 거치 2년 균분상환

⑤ 경영안정자금 : 200억원 규모

○ 3억원 / 수출 100만불 이상 기업 5억원 (연간 매출액 범위 내)

○ 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 2.0%p 이자보전, 2년 거치 일시상환

※ 여성·장애인 기업은 1.0%p 추가보전

※ 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, 글로벌강소기업, 환경부 지정 녹색기업, 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, 스마트공장 도입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은 1.0%p 추가 보전(1회한정)

◈ 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 중도상환 수수료 면제

 주의사항 
  
◉ 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 휴업ㆍ폐업 또는 세종지역 이외로 이전 및 소재할 경우 자금지원이 중단됩니다.◉ 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(약정)에 의합니다.◉ 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 시중금리의 급격한 변동 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 분기별 대출 금리를 조정 할 수 있습니다.◉ 경영안정자금 실행 후 타은행으로 변경(대환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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