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신용평가원 > News > 공지사항 >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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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 지 원 규 모: 총 30억원

 일반자금: 25억원 / 소상공인 지원자금: 5억원

   ※ 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추 진 일 정

 공 고 기 간: ‘23. 8. 21.(월) ~ ’23. 9. 8.(금) (3주간)

 접 수 기 간: ‘23. 8. 28.(월) ~ ’23. 9. 8.(금) (2주간)

 서류검토 및 현장실사 : 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 확인

 대상 업체 선정 : 9월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 · 의결

 융자 실행 시기 : 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 2개월 이내

 사 후 관 리 : 융자를 받은 기업은 매년 상/하반기 융자금 사용용도 현황 제출

▶ 융 자 대 상

 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

   가. 제조업- 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

   나. 지식산업 –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

   다. 정보통신산업 –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

   라. 벤처기업 –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 2

   마. 산업디자인 업종 – 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

   바. 소상공인 – 상시근로자수 5인 미만, 제조·건설업 등은 10인 미만

   사. 가~바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(융자제한 대상 제외)

▶ 융 자 제 한

 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

 사치, 향락, 유흥 및 퇴폐업종

 금융, 보험, 부동산 및 연금업 등

▶ 우 선 순 위 

 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

   가. 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

   나. 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, 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

   다. 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

   라. 그 외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

▶ 융 자 조 건

구분일반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
융자대상관내 중소기업자(제조업, 지식산업, 정보통신산업, 벤처기업, 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등) 및 소상공인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** 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필요
지원규모25억원5억원
융자한도액2억원5천만원
대출금리1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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